[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옛 대전부청사 보존과 활용사업이 2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조건부'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조건부는 운영 인력의 최소화, 대전역사관 운영설비비 등 누락된 사업비를 반영해 총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는 절차다.
옛 대전부청사 1960년대 모습. [사진=대전시] 2023.11.06 nn0416@newspim.com |
이에 따라 대전시는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고 제2단계 심사를 받기 위해 재정비에 들어갔으며 실시설계를 2024년 하반기로 앞당겨 추진해 매입 예산 확보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옛 대전부청사는 1937년 준공된 대전 최초의 청사로, 건축사적 의미도 뛰어나지만, 지역성을 상징하는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전시는 '옛 대전부청사'를 2024년에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문화재로 격상시키고 지역작가와 시민들을 위한 전시관, 역사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예술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조건부 이행 등 2단계 심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대전 근현대건축유산 전수조사도 조속히 종료해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해 고민하는 시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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