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바람직한 결정" vs "책임 저버렸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5:39

업계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경단체 "이미 답 정해놓은 것…정책 책임 저버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자 소상공인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가 환경정책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계도기간이 오는 23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모습. [사진=뉴스핌DB]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현시점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컸다"며 "이번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또한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순환 신기술박람회에 마련된 개인컵 전용 카페에서 시민들이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반면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환경정책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환경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책무를 진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며 "제도 유예를 발표하면서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했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가장 밀접한 현장에 있는 국민, 소비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품 사용규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민생현장 찾아가 의견 청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소상공인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미 답을 정해둔 것 아닌가"라며 "이번 규제 유예는 잘 만든 정책이라도 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