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같은 구단 소속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FC 프로축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구 FC 선수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대구고등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3.11.08 |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구단 숙소에서 4차례에 걸쳐 후배 B씨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차례에 걸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와 함께 또 다른 후배 C씨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축구단 소속 후배들을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산폭격 등의 자세를 강요하고 강제추행하고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고도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2차가해까지 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유대관계가 돈독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항소심에소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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