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의 외교관계, 러시아가 최상위...우리나라와 북한은?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4:11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5:11

중러관계는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
우리나라와는 전략합작파트너관계
북한은 중국의 유일한 군사동맹으로 혈맹관계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우리나라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를 맺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에서 한 단계 높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중국에서는 이를 '전략합작파트너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라고 칭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역시 각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와 같은 용어들로 국가간의 관계를 정의 내리고 있다. 어느 경우에는 용어에 변화를 줘 관계를 격상시키기도 하고, 관계를 낮추기도 한다. 해당 용어에 따라 국가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15년째 전략합작파트너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동안 한중관계는 정점을 맞기도 했고, 2017년 사드사태로 인해 갈등을 빚는 등 부침을 거듭해 왔다.

◆ '전면' '전략' '합작' 세 가지 단어

중국의 외교관계 용어를 보면 각국과의 친소 관계나 미래 비전을 대략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크게 '합작(合作)' '전면(全面)' '전략(戰略)' 등 세가지 단어로 파트너 관계를 정의한다.

중국의 파트너 관계 중 최상위에 놓인 국가는 러시아로 평가된다. 중국은 러시아와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新時代全面戰略協作伙伴)' 관계를 맺고 있다. '전면' '전략' '합작' 등 세가지 용어가 모두 사용됐으며, '신시대'라는 단어도 포함됐다.

우선 '전면'이라는 용어는 상호 협력의 범위가 넓음을 뜻한다. '전략'이라는 용어는 경제 관계와 민간 관계를 넘어서 군사안보 혹은 지역 정세 등 고차원적인 협력까지 외교의 대상으로 함을 뜻한다. '협력'이라는 용어는 이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뜻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합작'이 아닌 '협작'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며, 이는 기존의 협력 관계를 넘어서 더욱 깊은 협력을 뜻한다. 중국의 양국 관계 서술에 '협작'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러시아가 유일하다. '전면전략협작관계'를 보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문화 뿐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강한 협력을 해 나가는 관계임을 뜻한다.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를 '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에서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로 변경했다. 기존의 전면적전략협작파트너관계에 '신시대'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세계 단극 체제를 지양하고 다극 체제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 '끈끈한 우방국' 파키스탄·베네수엘라·벨라루스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보다 한 단계 낮은 용어는 '전천후전략합작파트너관계'이다. 중국이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 한 곳이었지만, 지난 9월 베네수엘라와 이 관계를 새로 맺었다. 여기서 '전천후'라는 뜻은 국제 정세 혹은 자국 내 정치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변치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파키스탄은 전통적인 중국의 우방이며, 일대일로 사업 협력 핵심국가이다. 양국 국민들간의 우호 감정 역시 높다. 또한 파키스탄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를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가치가 높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며, 중국과는 20년 이상 우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상호 협력이 원활한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지정학적인 고려를 감안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최근 격상시켰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는 전천후전면전략파트너관계로, 중국은 벨라루스와 해당 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의 우방 국가이자 구소련의 핵심 국가인 벨라루스는 중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다만 경제적 혹은 외교안보적 협력의 공간이 적은 탓에 '합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 한국은 전략합작파트너관계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는 전면전략합작파트너관계이다. '전면' '전략' '합작' 등 세 단어가 모두 포함된 관계로 높은 수준의 우호 관계를 뜻한다. 중국은 베트남, 태국, 미안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이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콩고,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의 우방국들과도 이 관계를 맺고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가 중국이 우리나라와 맺고 있는 전략합작파트너관계다. 중국은 우리나라 외에도 인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와 이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강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협력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 문제 및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전면'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전략합작파트너'로 설정됐다.

한중 양국이 2008년 전략합작파트너관계를 맺기 전에는 전면합작파트너관계였다. 이는 경제·문화적인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관계라는 뜻이다. 2008년 한중 관계에 '전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전면'이라는 단어는 포함되기에 부적절해졌다.

이 밖에 중국은 대다수 유럽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은 전면전략파트너관계를 맺고 있다. 전략적인 논의를 해나가지만 협력적인 관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이에 속한다.

◆ 미국과 일본은 파트너 관계 없어

중국은 미국, 일본과는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중국은 2012년까지 합작파트너관계를 맺어왔다. '전면'이라는 단어도 '전략'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지 않은채 '합작'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했다. 당시 미중 양국은 비교적 강한 협력을 해나가고 있었지만 양국 관계는 합작파트너관계에 머물렀다.

이후 중국은 2012년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 이 용어에는 기존 대국과 신흥 대국의 충돌을 피하고, 평화공존하는 관계를 지향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에 지속적으로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는 전략호혜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 역시 경제적인 협력이 긴밀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지정학적 갈등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에 '파트너'라는 용어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 중국의 유일한 '혈맹 국가' 북한

중국은 북한과도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다만 이는 파트너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군사동맹을 맺은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다. 그만큼 양국의 관계는 긴밀하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 내 학자들은 북중 관계가 중러 관계보다 격이 높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북중우호조약(조중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대한 조약)에 근거한다. 이 조약은 김일성 당시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1961년 7월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조약에는 "조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조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북중우호조약은 20년 만기이며, 양국이 수정하거나 중지하는 문제에 합의를 이루기 전에는 자동 갱신된다. 이 조약은 현재 62년째 유지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서로를 '혈맹'이라고 칭하는 것 역시 이 조약을 근거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6월 19~20일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부 동반으로 만났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24 yjlee@newspim.com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