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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오늘 대법 판단…2심 징역 17년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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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된 파타야 살인사건 2023.11.08 sykim@newspim.com

과거 국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했던 김씨는 태국으로 건너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이 고용한 개발자 임모 씨(당시 24세)를 공범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임씨가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을 빨리 개발하지 못하고,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과 달리 베트남으로 도주한 김씨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국으로 불러 고용한 뒤 도박사이트 정보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장기간 폭행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책임 전부를 공범에게 미루고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차량 뒷자석에 방치했던 점, 공범이 경찰에 자수하기 전까지는 사체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손톱을 뽑았다는 점, 야구방망이 또는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점'에 대해 원심과 달리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라 태국 법원 판사가 작성한 증거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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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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