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주민등록번호 잘못 기재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확정…비상상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은 A씨의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모(40) 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강모 (19)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강씨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검사는 김씨의 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김씨가 아닌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기준지를 기재했고 법원은 2022년 7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약식명령에도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됐고 이는 2022년 11월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 확정됐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해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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