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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더 받아도 괜찮겠지..." 보통 사람도 '보험사기' 연루 주의보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0:55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0:55

허위수술 진단서/차량 사고 부풀리는 것도 보험사기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일반인도 보험사기에 쉽게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쉽고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연성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11.09 hkj77@hanmail.net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대비 448억원(5.0%),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1119명(1.2%) 감소했으나, 보험사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원)를 차지하고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22억원)한 반면,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증가(722억원, 28.8%)했다.

일반인들은 보험사기를 중대한 범죄 행위를 고의로 저지르는 경우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실생활에서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을 부풀리거나, 허위수술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차량 사고의 피해를 부풀리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일부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가 있어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기왕증 및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하여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등도 보험사기다.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순간 보험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일반 소비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게 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나 또는 타인의 보험사기로 가족 및 친지의 건강보험료, 실손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등이 인상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고의 및 악의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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