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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시아나·제주항공, 연착 위자료 승객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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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결함으로 방콕·필리핀에 발 묶여
"승객 1명당 40~70만원 위자료 지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항공사가 기체 결함에 따른 연착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이씨 등은 추석 연휴인 지난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OZ742편을 이용해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 같은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해당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에 여압장치 관련 문제가 발생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출발시간이 약 3시간 지난 오전 4시20분경 탑승게이트 앞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에게 기체 결함으로 인해 운항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승객 중 일부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편 등을 대체 항공편으로 제공받아 귀국했다. 그러나 이씨 등 대부분 승객들은 탑승 예정시간이 22시간 지난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경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귀국할 수 있었다.

이에 이씨 등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승객 1명당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승객들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가입된 몬트리올 협약 19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몬트리올 협약 19조는 운송인(항공사)이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두고 있다.

1·2심은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출발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승객들에게 항공편 취소를 알렸고, 대체 항공편의 운행 시까지 제공한 숙소나 식사 안내 등 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항공편의 지연으로 발생한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4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김모 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5분 제주항공을 통해 필리핀 클락국제공항을 출발, 같은 날 오전 8시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했다.

하지만 항공기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륙하지 못했고 승객들은 예정보다 약 19시간25분 늦은 같은 날 오후 11시경 대체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에 김씨 등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승객 1명당 위자료 180만원과 하루치 일실수입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몬트리올 협약 19조를 근거로 제주항공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승객 중 성인에게 1인당 70만원, 미성년자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승객들이 청구한 하루치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예정 도착시간보다 늦게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날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19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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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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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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