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원고 패소 → 대법, 파기환송
"묵시적으로 점유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0년 넘게 향교 문화재를 관리해온 재단에 국가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재단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조선시대 세워진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삼척향교를 관리·운용해왔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는 돌연 A재단이 삼척향교 부지를 국유지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변상금 60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A재단 측은 "정부는 수립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토지 사용대가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삼척향교의 공공성을 고려해 10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용해오다 이제야 토지 사용대가 명목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처럼 국가 등은 2020년 9월 이전에 토지의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2020년 9월에 이르러서야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해 국가가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 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을 반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는 향교건물을 포함한 삼척향교의 관리·운용을 위해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 근현대적인 토지 소유권 개념 및 소유제도가 생겨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삼척향교의 부지로서 점유·사용돼 왔다"며 "이러한 역사적인 연원과 경과에 비춰볼 때 국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삼척향교를 관리·운용해 온 재단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은 향교재산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 바, 해당 법률은 수범자에게 그 점유·사용의 지위 자체도 설정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법치주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국가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국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삼척항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에게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