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00년간 향교 문화재 관리한 재단에 변상금 부과...대법 "처분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06:00

1·2심 원고 패소 → 대법, 파기환송
"묵시적으로 점유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0년 넘게 향교 문화재를 관리해온 재단에 국가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재단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조선시대 세워진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삼척향교를 관리·운용해왔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는 돌연 A재단이 삼척향교 부지를 국유지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변상금 60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A재단 측은 "정부는 수립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토지 사용대가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삼척향교의 공공성을 고려해 10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용해오다 이제야 토지 사용대가 명목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처럼 국가 등은 2020년 9월 이전에 토지의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2020년 9월에 이르러서야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해 국가가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 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을 반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는 향교건물을 포함한 삼척향교의 관리·운용을 위해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 근현대적인 토지 소유권 개념 및 소유제도가 생겨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삼척향교의 부지로서 점유·사용돼 왔다"며 "이러한 역사적인 연원과 경과에 비춰볼 때 국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삼척향교를 관리·운용해 온 재단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은 향교재산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 바, 해당 법률은 수범자에게 그 점유·사용의 지위 자체도 설정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법치주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국가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국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삼척항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에게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