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비상장 주식으로 시가의 수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20대)씨 등 7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빙자해 5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일당 사무실 내부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2023.11.14 |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비상장 주식으로 시가의 수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식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면서 비상장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 당첨을 가장해 소량(5주) 지급한 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수배 이익과 손실보상도 된다고 속여 비상장 주식 구매를 유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창원시 소재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해 범행을 계획한 뒤, 역할 분담을 통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등 추적 단서를 종합 분석해 범행사무실을 특정하고 피의자를 순차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비상장 주식 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해 투자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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