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
고객센터 114‧1523으로 자격 확인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복지부가 취약계층 51만명 대상에 요금 감면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문자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신 요금 감면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1.14 sdk1991@newspim.com |
이번 문자 안내 대상자는 아직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명이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 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감면 대상자 자격 확인 또는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동 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 '1523'으로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요금 감면 신청은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계비는 취약계층에게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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