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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강진원 강진군수 '살기좋은지역 대상' 수상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08:42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15:57

전국 최고수준 육아수당·농촌체류형 프로그램 '푸소' 등 주목...인구유입 본격 효과
귀농귀촌에 최대 7000만원 지원...'불금불파' '하맥축제' '고려청자박물관' 등 인기
강진원 군수 "지역 문화관광 자원 활용 인구·일자리 늘어나는 '신강진시대' 열겠다"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의 '살기좋은지역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강진원 군수가 상을 받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위기극복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지방소생지수'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을 제정,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5개부문에서 9곳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지방소생지수는 전국의 기초단체 중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시지역을 제외한 141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3~4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증가율과 함께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할 수 있는 36개 지표를 활용해 산출했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민선8기 취임식. [사진=조은정 기자]

강진군은 독특하고 적극적인 인구유입 및 일자리 늘리기 정책, 육아 및 귀농귀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활용한 생활인구 늘리기 등이 돋보여 '대한민국 살기좋은지역 대상'을 받게됐다.

2023년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푸소 활성화를 통한 농촌체류형 정책, 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 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정책 등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강진군은 도시민 유입 정책으로 빈집 리모델링과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에 적극 나서 귀농·귀촌 문의가 쇄도하는 등 지역이 활성화하고 있다. 

지방소생 지수 개발 및 대상 심사에 참여한 임승빈 교수(명지대)는 "아이가 태어나서 7년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이 실제 출산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며칠간 농촌에서 머무르며 강진살이를 체험하는 '푸소' 정책이 대표적인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돼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강진군이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선보인 귀농·귀촌 관련한 정책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책은 크게 주거와 일자리,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농산어촌 유학 등으로 나뉜다.

강진군, 6년 만에 '세쌍둥이' 100일 축하 [사진=강진군] 2023.11.15 ej7648@newspim.com

현재 다른 곳에서 강진군으로 이주하면 주택신축 최대 3000만원이나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 가운데 하나를 지원받고, 여기에 귀농정착금 최대 2000만원에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푸소 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게 되면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과 함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도 관심의 대상이다. 강진 육아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생부터 생후 84개월까지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 이후 출생아가 54.2% 증가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수혜자 10명 가운데 9명이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초부터 시작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각 정책별로 따로 제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강진 푸소, 다산 박물관 체험 하는 학생.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원스톱 서비스는 크게 주거(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지원, 빈집리모델링 입주, 농촌주택 개량사업)와 일자리(농촌체험민박 푸소(FU-SO), 귀농 정착 지원사업, 묵은지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일자리종합안내센터), 기타(농산어촌유학, 청년지원사업)로 나눠 제공한다.

군은 귀농·귀촌 일자리 정책으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이주 후 주거 주택을 활용한 '푸소'사업을 적극 권장한다. 푸소 농가로 등록하면 학생 수학여행, 강진 일주일 살기, 공무원 청렴 연수 교육, 기타 일반 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푸소에는 연간 평균 7000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가고 있다.

강진 병영 불금불파 행사장.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강진군은 정주기반 조성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스톱 서비스 오픈으로 누구나 쉽게 강진군의 귀농귀촌 정책에 접근해 강진으로의 이주에 마음을 굳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이슈로 떠오른 강진군 병영면 병영시장 일원의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마량놀토수산시장, 선풍적인 인기로 새로운 모델로 떠오른 강진 하맥축제, 전국 최고의 생태서식지면서 힐링 장소로 자리잡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 등올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고 있다.

제1회 강진하맥축제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다산초당과 민족시인 영랑 김윤식 시인의 영랑생가, 고려청자박물관, 초당림, 백운동원림, 강진다원, 가우도 등 '남도답사 1번지로서의 수많은 관광명소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 활용해 사시사철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도약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강진의 기적을 실은 '강진호'는 도전의 비행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오는 21일 충남 금산군의 복합문화공간인 '다락원'내 청산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시상식 및 제2회 지방소멸대응 전략포럼'에서 영예의 상을 받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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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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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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