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수급자 70%→50% 낮춘다...고령층 절반만 혜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 활동보고서 제시
"노령층 소득수준 높아져 기초연금 대상자 줄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70%를 장기적으로 50%까지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노령층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 연금특위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장기적으로 50%까지 낮춰야"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70% 수준인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50%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의 단계적 개혁방안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줄이고,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단기적으로는 목표수급률 대신 수급대상 선정 소득기준인 목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되, 현행 수급범위 수준을 거의 그대로 포괄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설정해 제도개편의 연착륙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향후 노령층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수급범위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준보편적 기초연금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노인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는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경우 수급범위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3.11.16 jsh@newspim.com

이어 자문위는 기초연금 급여수준에 대해 "선정기준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재정적 여력과 국민연금 급여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립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연금개혁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되,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급여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 내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의 기능 전환 방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역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제안했다. 

자문위는 "기초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빈곤 노인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면서 "통합 적용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금을 인상해 대응할 경우 현재의 소득역전 방지 감액 이상의 감액 수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생계급여를 인상해 통합 대응할 경우 기존 기초연금 수급 노인 배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조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의 역할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하위 소득계층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제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급여의 부족을 보완하는 최저보장연금 기능으로 발전할 경우,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통합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연금특위 "국민연금 재정비되면 기초연금→최저보장연금 개편"

자문위는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 생활안정에 기반이 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자문위는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하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및 공적연금 급여수준 보충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비용효과적으로 노령층 기본보장을 달성으로써 노인빈곤 해소를 포함한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용효과적 기초연금 개편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기초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제안했고, 장기적으로는 최저보장연금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준보편적 기초연금 틀을 유지하되 목표수급률 대신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노령층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급범위를 축소하고, 현행 정액 기초연금에서 노인빈곤 해소에 효과적인 차등 기초연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가 명실공히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제도로 재정비되면,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해소에 더욱 표적화된 최저보장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sdk1991@newspim.com

한편 현행 기초연금은 정기적이고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기초노령연금법의 폐지 및 확대로 도입됐다. 

당초 65세 이상 중하위 70% 노령층에게 국민연금 A급여의 10%에 준하는 20만원 정액을 지급했으나, 2018년 법개정으로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물가인상률을 연동, 추가로 소폭 인상해 32만3180원을 지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한 상황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