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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수급자 70%→50% 낮춘다...고령층 절반만 혜택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3:29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 활동보고서 제시
"노령층 소득수준 높아져 기초연금 대상자 줄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70%를 장기적으로 50%까지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노령층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 연금특위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장기적으로 50%까지 낮춰야"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70% 수준인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50%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의 단계적 개혁방안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줄이고,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단기적으로는 목표수급률 대신 수급대상 선정 소득기준인 목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되, 현행 수급범위 수준을 거의 그대로 포괄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설정해 제도개편의 연착륙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향후 노령층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수급범위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준보편적 기초연금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노인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는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경우 수급범위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3.11.16 jsh@newspim.com

이어 자문위는 기초연금 급여수준에 대해 "선정기준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재정적 여력과 국민연금 급여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립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연금개혁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되,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급여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 내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의 기능 전환 방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역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제안했다. 

자문위는 "기초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빈곤 노인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면서 "통합 적용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금을 인상해 대응할 경우 현재의 소득역전 방지 감액 이상의 감액 수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생계급여를 인상해 통합 대응할 경우 기존 기초연금 수급 노인 배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조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의 역할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하위 소득계층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제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급여의 부족을 보완하는 최저보장연금 기능으로 발전할 경우,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통합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연금특위 "국민연금 재정비되면 기초연금→최저보장연금 개편"

자문위는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 생활안정에 기반이 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자문위는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하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및 공적연금 급여수준 보충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비용효과적으로 노령층 기본보장을 달성으로써 노인빈곤 해소를 포함한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용효과적 기초연금 개편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기초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제안했고, 장기적으로는 최저보장연금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준보편적 기초연금 틀을 유지하되 목표수급률 대신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노령층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급범위를 축소하고, 현행 정액 기초연금에서 노인빈곤 해소에 효과적인 차등 기초연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가 명실공히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제도로 재정비되면,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해소에 더욱 표적화된 최저보장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sdk1991@newspim.com

한편 현행 기초연금은 정기적이고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기초노령연금법의 폐지 및 확대로 도입됐다. 

당초 65세 이상 중하위 70% 노령층에게 국민연금 A급여의 10%에 준하는 20만원 정액을 지급했으나, 2018년 법개정으로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물가인상률을 연동, 추가로 소폭 인상해 32만3180원을 지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한 상황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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