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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9%→13~15% 인상 검토…소득대체율 40~50% 조정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0:34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1:21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2가지 개혁안 최종 제시
"공적연금의 장기재정 부담, 세대간 판단 상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4~6%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40~50% 사이로 조정하는 개혁안이 발표됐다. 

이 개혁안대로라면 월 300만원 소득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오른다.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에 한정하면 대안은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화론)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4%~6%p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2.5%에서 2.5%p 낮아지거나, 7.5% 오르게 된다. 

쉽게 말해 첫 번째 안을 채택할 경우 보험료율은 4%p 오르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도 7.5%p 올라간다. 두 번째 안의 경우는 보험료율이 6%p 올라가지만 받는 연금은 2.5%p 줄어든다.    

자문위가 제시한 개혁안을 월 소득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사례에 대입해보면, 이 직장은 현행 27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추후 39만~45만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18만원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그동안의 회의 결과에 대해 "총 23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과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은 결국 공적연금의 장기재정 부담의 크기에 대한 판단이 상이한 것"이라며 "세대간 부양부담의 크기는 연금뿐만 아니라 의료비, 요양비, 그리고 교육비 지출 등 여타 사회제도의 부담을 총체적으로 합산해 부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9%로 고정할 경우 2055년 기금고갈이 예상되며, 그 이후 연금적자분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5%~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장기적인 재정불안정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고갈 이후 연금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부과방식 비용률)가 2060년을 전후해 3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재정 유지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자료=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2023.11.16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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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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