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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9%→13~15% 인상 검토…소득대체율 40~50% 조정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0:34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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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2가지 개혁안 최종 제시
"공적연금의 장기재정 부담, 세대간 판단 상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4~6%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40~50% 사이로 조정하는 개혁안이 발표됐다. 

이 개혁안대로라면 월 300만원 소득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오른다.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에 한정하면 대안은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화론)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4%~6%p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2.5%에서 2.5%p 낮아지거나, 7.5% 오르게 된다. 

쉽게 말해 첫 번째 안을 채택할 경우 보험료율은 4%p 오르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도 7.5%p 올라간다. 두 번째 안의 경우는 보험료율이 6%p 올라가지만 받는 연금은 2.5%p 줄어든다.    

자문위가 제시한 개혁안을 월 소득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사례에 대입해보면, 이 직장은 현행 27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추후 39만~45만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18만원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그동안의 회의 결과에 대해 "총 23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과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은 결국 공적연금의 장기재정 부담의 크기에 대한 판단이 상이한 것"이라며 "세대간 부양부담의 크기는 연금뿐만 아니라 의료비, 요양비, 그리고 교육비 지출 등 여타 사회제도의 부담을 총체적으로 합산해 부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9%로 고정할 경우 2055년 기금고갈이 예상되며, 그 이후 연금적자분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5%~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장기적인 재정불안정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고갈 이후 연금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부과방식 비용률)가 2060년을 전후해 3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재정 유지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자료=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2023.11.16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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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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