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로 694명이 새로 인정됐다. 이들은 정부의 각종 전세사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의심 사례 895건을 심의해 그 가운데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습 |
이밖에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7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상정 안건(895건) 중 이의신청 총 63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564건이며 이 가운데 246건은 인용됐고 276건은 기각됐으며 42건만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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