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김종중에 징역 4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 14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 징역 4년6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leemario@newspim.com |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이미 경험한 삼성은 다시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부회장으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투자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가 이뤄졌고 이 회장이 공모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회장은 2015년 합병 이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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