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재판이 17일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등 관련자 11명을 먼저 기소하고 같은 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사 법인이던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2명도 기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일부 공통되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다.
◆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검찰 수사부터 결심공판까지 일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023.11.17 jeongwon102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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