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17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3년 2개월 만에 결심공판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씀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leemario@newspim.com |
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피고인별 구형 의견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절차가 이어진다. 그동안 재판에서 침묵을 지켜온 이 회장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 과정에서 공시 시점을 조정하거나 허위호재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을 기소하면서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현 고문) 등 계열사 대표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사 법인이던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2명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일부 공통되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다. 그동안 105회 공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부른 관련자만 80명이 넘는 등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회장 측은 사업상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승계와도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복잡하고 수사기록만 19만쪽이 넘는 만큼 이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고기일은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1~2월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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