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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겸직 불허가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4:56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6:32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상대 1심 패소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은 계속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기 중 군 대체복무에 나선 김민석(31)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겸직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구의원이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구의원은 이날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병무청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의정활동에 포함되는 공익활동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 [사진=김민석의원 블로그]

김 구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 탈당한 뒤 지난 2월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겸직 허가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며 김 구의원이 겸직 허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공단은 김 구의원에 대한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김 구의원은 겸직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단이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겸직 불허가 처분은 각하하고 경고 처분의 효력만 정지했다.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겸직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의원 신분은 유지하되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김 구의원에게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한 뒤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김 구의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휴직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월 김 구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따라 김 구의원은 의정활동에 복귀했다.

당시 법원은 "휴직 명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김 구의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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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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