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에 징역 12년·벌금 3억8000만원 구형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 징역 1년6월·추징금 1억40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은 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 당선 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가당착적인 자기최면의 말로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 등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을 치르면서 유동규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한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제 잘못은 죽어도 씻을 수 없다"며 "한 때 의형제를 맺고 의리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들에게 충성했던 것을 되돌아본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 결과는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정치자금 범죄의 공범이자 신고자인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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