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뇌물' 혐의…벌금 3.8억도 구형
남욱·정민용에 각 징역 1년 구형…오후 최후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정치자금법상 범죄신고자 형 감면 규정을 적용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원과 700만원을 각 추징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조성한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1억4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 700만원은 정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원은 남 변호사에게 반환돼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