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인상 철회" 백기 든 식품·유통가, 내년 4월 기다린다?…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올해 내내 물가압박"...식품가 속앓이
풀무원·롯데·오뚜기·동아오츠카 줄줄이 인상 철회
적어도 내년 총선까진 물가안정 기조...업계 눈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식품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연말 계획했던 가격 인상안을 잇따라 철수하며 부담 감내에 나선 것이다. 총선이 예정된 내년 4월까지는 가격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다. 다만 인상 요인이 누적된 만큼 추후 인상 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 풀무원, 롯데웰푸드, 동아오츠카는 편의점 등에 알린 가격 인상안을 최근 연이어 철회했다. 오뚜기는 내달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케찹, 카레, 가정간편식등 제품 24종 가격을 5~17%가량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7일 취소했다.

풀무원도 내달 요거톡스타볼 등 요거트 제품 3종의 가격을 100원 인상하겠다고 편의점 등에 통보했지만 지난 28일 가격 인상을 거둬들였다. 같은 날 롯데웰푸드는 편의점 CU에서 파는 빅팜을 내달부터 기존 2000원에서 2200원으로 10% 올릴 계획이었지만 결국 취소했다. 앞서 롯데웰푸드는 지난 9월부터 GS25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해 올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철회로 GS25 판매 가격도 20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코너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동아오츠카 또한 내달부터 비타민음료 '컨피던스'의 편의점 판매가를 기존 1600원에서 1700원으로 100원 올릴 계획이었지만 식품업계 가격 인상철회가 잇따르자 지난 29일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편의점업계도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PB(자체브랜드) 우유 가격 인상안을 전격 철회했다. GS25는 당초 PB가공유 '춘식이우유 시리즈'(딸기·바나나·커피) 500ml의 가격을 1850원에서 2000원으로 8.1% 올리고 흰우유인 유어스925·유어스925저지방우유(925ml)·1974우유(900ml)의 가격도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9일 인상 철회를 결정했다.

CU도 PB우유인 헤이루 우유 가격 인상을 놓고 고민했지만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GS25와 CU의 이번 우유가격 동결은 빙그레, 남양유업 등 PB우유 제조사와 함께 결정한 것이다. 지난 10월 우유 원유 가격 상승분을 PB우유에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이들 기업들은 이번 인상안 철회에 대해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협조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부 압박에 업체들이 백기를 든 형국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가를 향한 물가안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달 초 과자·라면·설탕·아이스크림·우유·커피·빵 등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은 7개 품목 물가를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 전담 관리를 맡겼다. 또 주요 식품업체를 순회하며 물가안정 고삐를 죄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심을 방문했으며 23일에는 삼양라면을 찾았다. 또 지난 28일에는 빙그레와 CJ프레시웨이를 각각 방문해 물가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같은 정부의 압박에 따라 식품업체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원가 부담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데다 가격인상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엄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까지는 가격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적어도 총선 직전까지는 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만 인상 요인이 누적된 만큼 추후 인상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물건너갔고 내년 초까지도 가격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 "아직 정부 눈치를 보고 있지만 기업이 이윤을 포기할 순 없으니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상 시기를 미뤄놓은 만큼 4월 총선 이후에는 식품 가격 인상 폭과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