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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의결, 양대노총 거센 반발…노정 갈등 깊어지나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0:11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0:1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1 pangbin@newspim.com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2·3조 개정), 방송 3법 공포 촉구 노동 시민 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 choipix16@newspim.com

민주노총은 이날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거부권을 행사해도 우리는 노조법 2, 3조를 반드시 개정하고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언론 독립,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노조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 조는 하청 비정규직 보장법, 원청 사장 교섭법, 노동 3권 보장법 등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섞인 법"이라며 "그런데도 오늘 정부에서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뭉개고 가겠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대몰락 신호탄이라 생각한다"며 "민주주의 짓밟은 정권을 노동자와 시민이 모두 나서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거부권 의결로 재벌, 대기업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국회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모든 노조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들은 2,3조 개정안이 관철되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해 싸우고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은 오는 2일까지다.

이번 거부권 의결로 노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그간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곧바로 총파업 투쟁과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최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한국노총 역시 거부권 행사에는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노총 조합원 500명(주최측 추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세종대로에서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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