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합의...넘어야 할 숙제는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1:23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2:43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시 2026년 1월 전면 시행
정부, 야당·노동계 반대에 추가 대책·2년 유예 보증
늦어도 내년 1월 임시국회서 개정안 처리해야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데 합의하고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만약 당정 계획대로 법적 절차가 완료될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법 적용시기는 2026년 1월 27일로 연장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숙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중대재해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강하게 반대해 온 노동계의 반발도 잠재워야 한다.   

◆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연장 합의

4일 국회·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하루 전(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여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참모진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3.12.03 yooksa@newspim.com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한 당정 합의는 일사천리로 이어졌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논의를 끝마치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협의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재계는 최근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80만개에 이르는 중소사업장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8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0%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정부도 이러한 재계 요구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혀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저희가 (중소업계에)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83만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소업계에서 준비가 덜 됐다는 요구가 있고 실제 현장 방문에서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현재까지 적용 대상 절반 정도의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등 지원을 해왔는데,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을 추가 확대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당정 "조속한 법 개정 추진"…야당·노동계 반발 변수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개정안 추진 필요성에 대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당초 계획은 이달 9일 회기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늦어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다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히 변수다. 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적용 유예 논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년 적용 유예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에 2년 유예가 이뤄지더라도 2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당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고, 정부는 2년 유예 뒤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앞서 30인 미만 주52시간제 적용 유예 당시에도 두 차례 유예를 진행하면서 유예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었다"면서 "2년은 정부가 정해놓은 암묵적인 데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야당의 동의가 손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내년 총선을 얼마 앞두고 50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야당과 어느 정도 이해관계만 맞으면 유예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계 역시 중대재해법 개정 전까지 시위와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시민 6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