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건 사고 발생…5명 사망
고용부, 건설사 중 5번째로 전국 현장 감독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한화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한화가 2022년 11월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 올해 4건(4명)의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1~12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화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부의 감독을 받는 다섯번째 건설사가 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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