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26개 지방의료원 노사분쟁 이렇게 타결했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06: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0여 초 정도 흘렀을까? 엄숙한 분위기가 회의장을 감돌았다. 노사 대표자들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숙연하게 들여다보면서 수락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는 나의 입안은 조바심으로 타들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조정 회의 내내 노사 간에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가벼운 웃음도 중간중간 곁들여지고 있다. 선택에 대한 고뇌로, 정숙했던 사측 대표의 머리는 자정을 넘기면서부터 조금씩 헝클어지기 시작했고, 구겨진 상의의 맨 위쪽 단추도 풀려나갔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강인하였던 눈에도 피곤함이 엄습해 오고 있는지, 가까이서 보노라니 조금은 충혈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쟁점 사항들에 대한 논리 전개는 서로가 치열하다. 체력이 바닥나고 있음에도 결단의 시간이 임박하면서 노사 대표의 얼굴에는 다시 결연함이 찾아들고 있는 것이다.

노사 대표들이 자리 잡고 있는 회의장의 맞은편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그려 보면서 노사 면담을 통해 쟁점 사항들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철인의 조정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속에서 노사의 각 실무자는 합의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을 맞추어 가고 있다. 그림을 완성해 가는 그들은 지방의료원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어느덧 동지가 되어 있었다. 이른 새벽을 향하는 그들의 손끝에는 아직도 힘이 남아 있다.

◆ 2023년도 8월 무지도 더웠던 어느 날 새벽!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회의장을 스케치한 장면들이다. 회의장에는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6개 지방의료원의 대표자들과 보건 의료산업노조의 집행부 그리고 실무진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6월 말 임·단협이 결렬됨에 따라 이어진 노동위원회의 조정 전 지원회의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3차례의 본 조정 회의, 그리고 며칠간의 파업 후에 다시 진행되고 있는 사후 조정 회의는 12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였다.

저녁 6시에 개시된 회의는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그다음 날 새벽 6시에 마무리되었다. 노사가 각각의 주장으로 가슴 아려 했던 시간이 12시간의 문턱을 넘으면서 노사 상생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자정을 넘어서면서부터 해결책이 조금씩 나의 시선에 잡히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단협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금만 더 머리를 맞대면 합의점이다.

◆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자,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다시 출발!

마지막으로 노사 대표가 회의장 옆에 있는 교섭실에서 별도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렇게 노사정 간에 멘투멘(men-to-men) 식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 싱거운 웃음에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분위기가 괜찮은 듯싶기도 하다.

새벽 4시,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기 시작한다. 아득한 세계로부터 엄습해 오는 불안한 예감! 순간 허기가 느껴지면서 졸음까지 쏟아지기 시작한다. 몇몇 의료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는 사안을 가지고 다시 험난한 파도를 넘어야 할 듯싶다. 몇 시간의 항해, 아니 며칠, 몇 주간의 항해를 더 해야 할지도 모른다.

관객들이여, 쉿! 마지막 남은 사안에 대해 해당 지회장이 '우리 의료원의 노사 대표가 별도로 협의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묘안을 제시한다. 그 지회장의 배려로 지방의료원이라는 배는 희망봉을 향해 다시 항해하기 시작한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15분이다. 그렇게 큰 파도를 넘었다.

이어지는 노사 대표의 조정안 수락 서명, 서로가 조정안의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안에 서명한 것은 무엇보다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리라.

노사의 입장 차이로 간혹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지만 종착역은 사람 사는 세상임을 보여준 것이다. 그 무대는 조정위원들의 땀이 진하게 배어 있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회의장이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각각의 내면에는 감추어진 조직에 대한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지나치기도 하지만 결단의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표출된다.

◆ 새벽 6시! 극적인 협상 타결

노사정 대표들이 조정안을 들고 서로 악수하고 엷은 미소를 나누는 소리가 회의장의 창문을 뚫고 여명 속을 헤집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도 가벼웠다. 어깨 너머에서 운전석의 거울 속으로 담기는 여명은 막걸리 한 사발을 걸쭉하게 들이켜고 싶을 정도로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킨다.

거울 속에서는 환한 웃음으로 마무리되었던 회의장의 마지막 장면이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젊은 날이다.

막걸리에 애환을 발라 노사 합의의 흥취를 그려 넣고 싶은 하루, 얼큰해진 만큼 12시간 동안의 아름다웠던 기억을 의로움이 가득한 이야기에 호젓이 포개본다.

저녁 비장한 외출 긴 여운 짊어지고 회의장의 긴 긴 밤 여백에 노사의 염원을 가득 담아 새벽의 흥취 그려 넣으니 밤기운 시렸던 우리네 눈에는 아침 여명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네. 아침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다.

김창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조사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