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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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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소의섭 조경애

<전보>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김태창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차기화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상우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태연

◇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표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고병석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신홍기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범일 박형욱 ▲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서장웅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은숙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부이사관 윤정원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김동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박진호

<전보>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상래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성민 ▲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박정준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안미복 ▲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최장길 ▲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김명식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나기웅 ▲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원철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박성배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김형호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김현곤 ▲ 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나수경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문양주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수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장현남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신민권 ▲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임갑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지율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형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혁민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하순원

◇ 법원서기관

<승진>

▲ 대법원 최원영 ▲ 법원행정처 최석훈 손현정 ▲ 사법연수원 이태석 ▲ 사법정책연구원 이희형 ▲ 법원도서관 이용한 ▲ 서울고등법원 양명호 ▲ 부산고등법원 이응천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현영 심병준 고순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향순 강종림 문형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홍현호 김영곤 전완호 최덕상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완식 ▲ 의정부지방법원 윤재상 송문용 강재원 김학진 홍승표 곽도현 임경식 장영우 ▲ 인천지방법원 박찬수 정명수 ▲ 수원회생법원 오승택 홍경근 ▲ 대전지방법원 이아름 ▲ 청주지방법원 정영래 박종선 ▲ 대구지방법원 곽종대 유병대 정은석 조선동 ▲ 대구가정법원 오문석 ▲ 부산지방법원 김창영 김덕만 김연석 전기호 김상언 김성균 ▲ 부산가정법원 구세연 ▲ 부산회생법원전규성 ▲ 울산지방법원 양호원 ▲ 창원지방법원 이차환 ▲ 광주지방법원 정춘호 ▲ 제주지방법원 고경수

<전보>

▲ 대법원 송민 ▲ 법원행정처 이상현 조국제 한영진 나종영 정정환 유진항 ▲ 사법연수원 김유환 ▲ 법원공무원교육원이건호 양성훈 류은애 ▲ 서울고등법원정경원 김진남 ▲ 대전고등법원 방동갑 ▲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순식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한 이기태 이형진 김준태 ▲ 서울가정법원 김현아 ▲ 서울회생법원 한욱 ▲ 서울동부지방법원 엄재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진완 ▲ 서울북부지방법원김정태 임충식 ▲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윤정 김동근 오대원 채정문 ▲ 의정부지방법원 박현상 ▲ 인천지방법원 김종두 이충남 ▲ 수원지방법원 장기규 안우정 ▲ 수원지방법원 이강남 전재영 이정욱 한은석 ▲ 대전지방법원 이윤구 홍석재 ▲ 대전가정법원 강병규 ▲ 대구지방법원 장원호 최윤섭 ▲ 대구가정법원 송규호 ▲ 부산지방법원 김철환 박찬석 ▲ 광주지방법원 남광현 박재석 안윤수 정인기 조길호 ▲ 전주지방법원 강형원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 인천지방법원 김재철 송애순 ▲ 춘천지방법원 엄정식 ▲ 대전지방법원 전인권 박웅종 ▲ 청주지방법원 김재철 ▲ 대구지방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김은숙 정현철 ▲ 창원지방법원 마정재

<전보>

▲ 서울가정법원 김익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정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태현 ▲ 수원지방법원 김경헌 ▲ 수원지방법원 김주헌 ▲ 광주지방법원 구형근 ▲ 전주지방법원 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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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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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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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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