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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일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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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는 이달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 지역 추진 일정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 때문에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일거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우선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구 시범지역 공모는 여러 지자체에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공모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다. 결과는 3월 초 발표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추가 지정 결과는 7월 말이다.

신청 단위는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으로 나뉜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공동으로 체결한 특구 협약과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구 지정 기준은 특구 운영의 비전과 목표 등 사업계획의 우수성(40점), 특구 정책 목표에 시범지역 운영 방향이 부합하는지 등의 합목적성(20점), 지역 참여기관 간 협력체 구성의 효율성 등 연계·협업의 적절성(20점), 참여 기관 간 재정 분담 계획 등 재정 계획의 적정성(10점), 사업성과 목표의 적절성 등 성과관리의 체계성(10점)을 비롯해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특구 시범 지역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뤄진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이다. 시범 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선으로 정식 특구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의 구체적인 모델이나 지정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부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연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부 정책인 자율형 공립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에 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후 부산대에서 열리는 글로컬 대학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컬대로 지정된 부산대와 부산교대 관계자들을 만난다.

간담회에서는 부산대-부산교대의 글로컬대학 혁신과제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과 새로운 종합교원양성체제 모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의 교육혁신을 지방정부가 직접 이끌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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