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한 곳은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1:15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시행…서식환경기준 등 관리체계 강화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은 오는 13일까지 서울시에 신고 필수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4일부터 개정 시행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됨에 따라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은 오는 13일까지 서울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시설명세와 관리계획을 등록하면 동물원·수족관 운영이 가능한 '등록제'로 비교적 전시가 쉬웠다. 그러나 동물복지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오는 14일부터는 보유동물 서식환경기준·전문인력기준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제'로 개정된다.

따라서 향후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신규 시설은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에 서울시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한 시설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2028년 12월 13일까지) 허가 요건을 갖춰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동물원·수족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앞으로는 동물원·수족관 외 전시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은 전시가 금지된다. 다만, 오는 13일까지 전시금지종을 신고하면 4년간(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유예가 가능하지만 신고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전시금지 야생동물은 ▶포유류 모든 종(라쿤, 고슴도치, 다람쥐, 친칠라 등 모든 야생포유류) ▶조류 중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를 제외한 모든 종 ▶파충류 중 거북목·뱀목을 제외한 모든 종(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전갈목 중 독이 있는 종(코브라과·살모사과 정도의 독을 지닌 종)이며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은 반려동물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이며 가축으로는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 이다.

서울시 내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전시시설(야생동물 카페 등 전시시설, 야생동물 이동전시업, 공원 등 시설에 포함된 소규모 전시시설, 야생동물샵 등 판매시설)은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에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무분별한 체험행위와 이동전시 행위 등도 금지한다. 체험행위 금지는 전시금지 야생동물에도 적용되어 동물의 복지 수준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물원·수족관 동물 및 전시금지 야생동물에게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체험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원·수족관에서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시행을 통해 전시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에 서울시에 등록한 동물원·수족관과 그 외 야생동물 전시 시설은 서울시에 동물원·수족관 허가 신청 또는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들도 전시 동물의 복지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