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자본금 대비 70배에서 90배로 늘린다. 이와 함께 자본금을 10조원으로 현행 5조원 대비 두배 확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반면 야당이 발의한 '선구제후구상'을 기조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은 의결되지 못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자기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다.
HUG는 올해 3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다.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 7192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는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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