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년 특례 연장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6:50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6:50

"올해 초부터 노력한 결과 결실...근본적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3년 동안 세종시 지방교부세와 세종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지원 특례기간을 연장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410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면서 29번째 의안으로 강준현 의원(세종을,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모습. 2023.12.08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오후 4시 35분쯤 재석의원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됐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1월 15일 행안위 소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7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종시법은 지난 2012년 탄생한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로 돼있는 지방교부세 추가지원 재정특례를 3년 동안 연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종시청의 지방교부세와 세종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지원하게 돼있는 데 이를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3년 동안 세종시는 연평균 약 250억원의 교부세를 더 받고 세종시교육청은 약 550억원의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어 두 기관을 합쳐 총 2500억원을 더 확보하게 됐다.

세종시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고 교육청은 교육활동지원과 필요한 기관 설립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 시는 최민호 시장이 연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7월 취임한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발벗고 뛰어다닌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고 기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다행"이라며 "하지만 3년 주기로 세종시법을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