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제2의 'SKB-넷플릭스' 사례 나올 것…'망사용료' 논의 이어가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7:16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7:16

플랫폼 기업 영향력 고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 필요
"AI, IoT 시장 성장과 함께 망 사용료 재점화 쉬워져"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망 사용료를 둘러싼 제2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사례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8일 KTOA 빌딩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장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문제는 바로 '망 사용료'다.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용하는 망에 대한 부담도 늘어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법적 분쟁을 이어간 것도 바로 망 사용료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재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AI나 사물인터넷(IoT) 시장의 확대와 함께 망 사용료에 대한 이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왔다.

플랫폼 기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엄연히 말하면 이동통신사와 같은 통신 사업자는 아니다. 다만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설비를 임차해 통신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최 교수는 "AI, 콘텐츠, 데이터 등 통신을 이용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데이터 량이 늘어나자 과도한 트래픽으로 망을 구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이 이 부가통신사업자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최 교수는 "시장은 변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방식과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며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은 플랫폼 사업자한테도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과 통신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최 교수는 "통신시장은 법의 규제보단 정부 정책의 영향이 더 중요한 시장이다. 부가통신 영역은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보다 오히려 법의 영역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역시 망 사용료에 대한 분쟁 대상이다. 통신사들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통신사가 설치한 망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의 네트워크가 필수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각국의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로 인한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 교수는 "이같은 관점에서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분쟁이 결코 꺼진 불이 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의 '합의'로 법제화에 대한 추진력이 약해진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철수 이유를 망 사용료 탓으로 돌리면서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 간의 갈등이 재점화된 것도 하나의 사례다. 최 교수는 "트위치는 망 사용료만의 문제는 아니고 내부 경영, 한국 내부 계약 문제, 대표의 문제도 있기에 복잡한 사례"라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슈는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AI,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많은 트래픽이 요구되고, 이 트래픽이 유통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결국 망 설치와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이슈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