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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에도 래미안·힐스테이트 브랜드 단다" LH-민간 경쟁체제 도입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3:34

LH 전관 입찰부터 '원천차단'…설계·시공 조달청, 감리 국토안전관리원 이관
감리 전담 전문법인 도입·설계 검증체계 강화
분상제 공공주택 적정비용 반영…불법 건설사 최대 5배 징벌배상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공공주택에도 민간건설사가 직접 시행해 래미안, 힐스테이트와 같은 브랜드를 달 수 있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공급돼 왔던 공공주택 사업이 경쟁체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각각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2급 이상 LH직원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이 제한되며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LH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H-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 설계·시공 조달청, 감리 국토안전관리원 이관

그동안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LH 단독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하던 공급 구조를 민간건설사도 단독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이 단독시행으로 공급할 경우 LH의 영향력이 배제되고 자체 브랜드도 달 수 있게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점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이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단 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장급(2급) 이상 LH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선 LH사업을 입찰에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자도 부장급에서 차장급(3급)이상 퇴직자로 확돼되며 대상업체도 기존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확대된다.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도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하기로 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로 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또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감리 전담 전문법인 도입·설계 주체 및 책임 부여, 검증체계 강화

국토부는 감리를 LH 등 발주처와 이해관계가 없이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 한정했는데, 앞으로는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가인증 감리자는 전문분야 경력,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을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업무에 대해선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숙련 기능인의 공종별 팀장 배치는 국토부 소관 공공공사부터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안전과 품질 중심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 적정비용 반영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족한 감리비는 건축가산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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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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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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