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입찰부터 '원천차단'…설계·시공 조달청, 감리 국토안전관리원 이관
감리 전담 전문법인 도입·설계 검증체계 강화
분상제 공공주택 적정비용 반영…불법 건설사 최대 5배 징벌배상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공공주택에도 민간건설사가 직접 시행해 래미안, 힐스테이트와 같은 브랜드를 달 수 있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공급돼 왔던 공공주택 사업이 경쟁체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각각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2급 이상 LH직원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이 제한되며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LH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자료=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H-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 설계·시공 조달청, 감리 국토안전관리원 이관
그동안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LH 단독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하던 공급 구조를 민간건설사도 단독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이 단독시행으로 공급할 경우 LH의 영향력이 배제되고 자체 브랜드도 달 수 있게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점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이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단 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장급(2급) 이상 LH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선 LH사업을 입찰에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자도 부장급에서 차장급(3급)이상 퇴직자로 확돼되며 대상업체도 기존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확대된다.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도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하기로 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로 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또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감리 전담 전문법인 도입·설계 주체 및 책임 부여, 검증체계 강화
국토부는 감리를 LH 등 발주처와 이해관계가 없이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 한정했는데, 앞으로는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가인증 감리자는 전문분야 경력,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을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업무에 대해선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숙련 기능인의 공종별 팀장 배치는 국토부 소관 공공공사부터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안전과 품질 중심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 적정비용 반영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족한 감리비는 건축가산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