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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보 발령시 시·군·구 상황회의 의무화…주민대피 체계 개선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3:42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3:42

행안부, 토사재해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내년 6월 전까지 개정
산사태 취약지역도 주민 생활권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사태 예비경보를 신설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산림 연접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승호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반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3 yooksa@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운영해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13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발표했다.

먼저 산사태 예보 발령 체계를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로 개선한다. 토양함수지수가 80%면 주의보, 100%면 경보인데 중간 단계가 추가돼 토양함수지수가 90%에 이르면 예비경보가 발령된다. 

아울러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시·군·구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산사태취약지역과 산사태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5~6월 초) 대피조력자 등과 함께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복개 세천 주변 주민을 대피훈련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주민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 등 연락 체계를 확립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제도도 개선된다.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영향이 있는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또 급경사지 및 비탈면에 대한 관리도 개선한다.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 관리대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번 대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제도개선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마련됐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 대피정보 전파수단 보강, 주민 대피훈련·교육 강화 등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집중 추진해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1회)을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호 행안부 재난원인조사반장은 "이번 재난원인조사반을 통해 발굴한 20개 개선과제는 내년 2월까지 기관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후 법령 제·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가급적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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