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재 빌라 층간소음 사건
둔기로 벽 치거나 음악 틀어
1·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과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윗집 이웃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빌라 입주민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웃을 상대로 일부러 소음을 유발해 괴롭히는 행위 또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A씨는 경남 김해시 소재 빌라 302호, 피해자 B씨는 402호에 거주했다.
층간소음과 주변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2021년 10월 22일 오전 2시 15분경 본인의 집 벽과 천장을 불상의 도구로 두드려 B씨에게 들리도록 했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 27일 오전 3시 45분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둔기로 벽 등을 치거나, '끼익끼익' 소리가 들리는 우퍼를 사용해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문을 일부러 쾅쾅 여닫기도 했으며 찬송가를 틀거나 발 망치 소리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와 그의 딸 등은 각 시기에 소음일지를 작성했고, 쿵쿵 또는 벽 등을 치는 소리 등을 녹음했거나 이를 이유로 112에 신고했다"며 "2021년 10월 23일 출동한 경찰은 찬송가 및 음악을 듣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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