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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前 금호석화 상무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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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사주 소각·처분 계획 보고하고 주총 승인 받도록 정관 변경 요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박정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금호석화의 자사주 상호 교환을 반대하며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박 전 상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사가 내세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철학에도 반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 [사진=금호석유화학]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 측에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 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무분별한 자사주 교환 등 상호주 보유로 인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초래하는 의결에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 의사 결정권자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금호석화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 'OCI금호'를 설립하기로 하고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한 바 있다. 금호석화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상호 교환했고, 금호석화는 교환 주식 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로 소각 결정했다.

이에 박 전 상무는 지난해 2월 자사주 맞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찬구 회장 측과 박 전 상무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던 중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지배주주의 지분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자사주 처분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기에 주주가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박 전 상무 측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금호석화가 다른 기업들과 함께 자기주식 맞교환을 하는 등 주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행태를 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박 전 상무 측은 금호석화 측에 정관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자사주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계획을 보고하고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주를 형성할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자사주 교환이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회사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호석화는 현재 520만주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8%가 넘는 규모다. 시장에서는 상장 기업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박 전 상무 측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는 바, 특히 경영권 분쟁하에서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처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를 우호주주에게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 내지 교환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호석화와 같은 상장 기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자사주 소각 등 일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하지 않고 타 기업과의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상호주'로 보유하는 것은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ESG 경영 방침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네덜란드 연금투자회사 APG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은 경제개혁연대는 KT가 보유 중인 상호주(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KT가 상호주 취득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정관 변경) ▲현재 보유중인 상호주의 취득 적정성 및 보유 필요성 등을 공시하며 ▲보유목적이 불분명한 자사주는 연내 소각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한 바 있다. KT는 APG 측의 주주제안 중 일부를 수용, 자사주 보고 및 상호주 취득에 관한 주총 승인을 정관에 반영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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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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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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