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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의조, 다음주 2차 소환조사 예정...2차 가해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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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공갈·명예훼손 혐의' 임혜동, 이번주 소환 조사
음대 입시비리 수사 확대 가능성 언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를 이달 하순께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고 소환 일정은 12월 마지막 주쯤으로 잡았다"면서 "변호인 통해 일정 종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씨 측은 이날까지 소환 일정과 관련해 경찰에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황씨 측이 피해 여성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동영상 유출 경위와 영상 촬영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황씨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지난 14일에 마쳤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일부 공개행위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적극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2차 조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달 22일 사건 관련한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밝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한 2차 가해행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황의조 [사진 = KFA]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황씨의 전 여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다른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하면서 불거졌다. 이 여성은 황씨의 친형수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와 관련해 그리스에서 핸드폰을 분실했으며 성관계와 촬영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지난 8일 황씨 형수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미국 메이저리그(MLB) 선수 김하성을 공갈·명예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를 이번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임씨를 소환조사 할 예정"이라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조기에 진상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임씨를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추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임씨가 지난 2021년 본인과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동반한 실랑이를 벌인 뒤 지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한 뒤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 임씨는 김씨가 미국에 진출한 이후에도 금품 요구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와 숙명여대 음악대학 입시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 대학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와 연관 교수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면서 "분석 후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및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외부 심사위원 3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입시 비리에 연루된 서울대 음대 A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자신이 과외하던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정입학에 관여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숙명여대에도 같은 방식의 음대 입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으며, 서울대와 숙명여대 두 학교의 비리 의혹에 같은 브로커가 연루된 정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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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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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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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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