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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시내 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마련...용적거래제 준비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5:0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의 선제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내 역세권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일대 종합 정비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한다. 

서울시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인 용적거래제도 적용할 수 있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과 연계 개발하도록 선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 조성' 개념을 도입한다.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지자체, 지방공사 주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19일 발주했다.

기존 역세권 사업은 각기 다른 근거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단위로 개발이 진행돼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지역 고려를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을 선도 수립키로 했다.

[자료=SH공사]

특히 역세권 복합개발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을 조성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도입검토 예정인 용적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용적거래제도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적거래제도 도입 시 역사 자원이나 자연경관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전할 수 있고 역세권 등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밀 개발을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히 역세권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노후저층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다. 또 주차장, 체육시설과 같은 저이용 중인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또는 확충하는 등 시설 고도화 재원으로 환원하거나 재투자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 현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서울시 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해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선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입체적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을 담은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을 수립해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SH공사는 오는 27일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통해 용역의 추진방향 및 과업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 2월 중 제안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2월 말 착수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용적거래제도와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역세권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해당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역세권 중심의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천년 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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