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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남도교육청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5:31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5:31

◇4급 전보

▲안전체험학습장 분원장 오준경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정미라 ▲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장 박규백 ▲광양평생교육관 관장 양재호

◇4급 파견 및 파견복귀

▲감사관 감사총괄팀장 박상길 ▲교육자치과(교육협력관 파견) 이정래 ▲목포도서관 독서문화부장 선승헌 ▲중앙교육연수원 파견 여서경

◇4급 승진

▲감사1팀장 서용식(순천대 교육협력관 파견) ▲교육자치과 학령인구정책팀장 최  현(중앙교육연수원 파견) ▲교육자치과 교육공동체협력팀장 장행운(중앙교육연수원 파견)

◇5급 승진

▲여수충무고 행정실장 강인석 ▲부영여고 행정실장 김영숙 ▲영광고 행정실장 김왕열 ▲장흥고 행정실장 김용석 ▲녹동고 행정실장 김재하 ▲ 광양햇살학교 행정실장 김정운 ▲한국교원대 파견 김희곤 ▲창의예술고 행정실장 박윤경 ▲법성고 행정실장 양창근 ▲여수고 행정실장 오미희 ▲고흥산업과학고 행정실장 이용교▲광양백운고 행정실장 정수미 ▲완도고 행정실장 최봉석 ▲광양하이텍고 행정실장 최은정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민자시설지원팀장 김용관 ▲목포도서관 독서문화과장 임보미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과장 최혜선

◇5급 교육지원청 과장 및 센터장 전보

▲목포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정순길 ▲여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박진오 ▲순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장우진 ▲담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현경희 ▲곡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서준태 ▲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순천 ▲화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영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병주 ▲장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영권 ▲완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선복 ▲나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박경순 ▲무안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이승환

◇5급 본청팀장 전보

▲홍보담당관 공보팀장 차대성 ▲감사관 청렴팀장 최문식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기획팀장 문희산 ▲교육자치과 교육공동체협력팀장 오병환 ▲교육자치과 학령인구정책팀장 이동수 ▲안전복지과 중대재해관리팀장 조해순 ▲총무과 기록관리팀장 김전호 ▲총무과 민원팀장 김경곤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전문위원 차봉근

◇5급 산하기관 전보

▲교육연구정보원 총무과장 김은하 ▲전남교육연수원 나방주 ▲자연탐구원 기획운영과장 정현성 ▲매성고 행정실장 임형방 ▲남악고 행정실장 류성춘 ▲광양고 행정실장 손영림 ▲전남자연과학고 행정실장 김근철 ▲순천공업고 행정실장 이동희 ▲순천제일고 행정실장 황백연 ▲순천복성고 행정실장 최재남 ▲전남외국어고 행정실장 남정아 ▲나주고 행정실장 오병구 ▲목포고 행정실장 한순천 ▲ 교육시설과 서부시설팀장 임  황 ▲화순도서관장 김경혜 ▲나주도서관 독서문화과장 윤하진 ▲학생교육문화회관 독서문화과장 서유경

◇5급 파견 및 파견복귀

▲나주도서관 운영기획과장 송명진 ▲목포제일여고 행정실장 김미정 ▲봉황고 행정실장 김현아 ▲나주이화학교 행정실장 최정호 ▲순천대 파견연장 김윤기 ▲한국교원대 파견 지채호 ▲한국교원대 파견 노춘심 ▲한국교원대 파견 김현석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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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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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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