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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80만원 환급받으려면, 대출금 3억·금리 5%·납입 1년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0:57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0:57

은행권, 개인사업자 187만명에 '이자 85만원' 이자환급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환급…최대 300만원
내년 2월부터 대출 이자 환급, 3월까지 50% 수준 집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구체적인 이자 환금액(캐시백)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번 지원안 발표 전날인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2022년 12월21일부터 1년간, 2023년4월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2023년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 납부한 대출이자가 캐시백 대상 이자가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과 8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3.11.20 choipix16@newspim.com

이번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마다 캐시백 금액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와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어려운(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며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올해 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액의 75%, 차주의 60% 이상이 5%대 금리에 집중돼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에 대해선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했다"며 "4%를 기준선으로 하여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금액 한도는 300→200만원, 감면율은 90→70% 등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은행권은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해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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