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준 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4천억 가량 투자유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올 한해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총 6회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으며,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이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7.19일 지정),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회사가 업무망에서 인터넷망과 연결된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23.9.13일, 12.13일 지정),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12.13일 지정) 등이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얻게 됐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9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00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으며, 혁신금융사업자 중 47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총 3962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올해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해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등 11건의 위탁테스트도 선정돼 시범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올 하반기(11.21일)에는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모인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알리고 금융회사 및 다른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해 양자의 협업 기회 모색을 지원했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을 함께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 운영으로 확대해 올해 총 39개의 팀이 참여(중복 포함)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5.8% 증가한 수치다. 또 D-테스트베드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공공‧유통 분야 등 비금융업권 데이터를 추가하고 분석 도구를 고도화했다.
아울러, 샌드박스 관련 기존 지원 사업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편했다. 올해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 한편 60여명에 이르는 전문지원단을 구성해 법률, 회계, 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을 심도 있게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9개의 기업이 전문지원단에 의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받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5년차를 맞아 핀테크 업계와 현장 소통도 더욱 강화했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올해 총 10회 개최해 78개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 업체들의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가 합동으로 검토의견과 답변을 제공했다.
지난 7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된 중소 핀테크 기업들 대상 현장 간담회 자리도 마련해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