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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실거주의무 폐지' 불발이 가져올 나비효과

기사입력 : 2023년12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4일 07:00

정부 약속 믿은 입주예정자 피해는 물론 범법자 몰릴 위기…'임대차3법'과 더불어 전셋값 급등·전세난 기름 부을 수 있어
투기정책 인식 버리고 정책·시장변화에 맞춰야 …졸속 입법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협조 필수
박상우 신임 국토장관 숙제부터 적극 해결 나서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을 끝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떠났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부동산정책의 공약들을 구체화한 장관이다. 광범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대책은 물론 전세사기 특별법. 층간소음대책 등과 같은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임기 막판에는 '1기신도시특별법' 입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도심공급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들 법안들의 통과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했던 만큼 원 장관의 추진력과 정치력이 발휘돼야 하는 법안들이었다. 원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초대 장관으로서 소임을 어느 정도는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하지만 그의 임기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책도 있다. '임대차 3법' 폐지는 아예 윤곽도 잡지 못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은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당장 정부의 발표를 믿었던 입주예정자들은 날벼락이 떨어졌다. 4만8000여가구는 전매 제한 완화에도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간 실거주는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모자라 자칫 범법자에 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 통과를 국회에 호소했지만 야당의 반대는 여전하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논리는 실거주 의무는 무주택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단기시세차익을 조장하는 투기정책이라는 것이다.

실거주의무는 주택시장이 과열된 시기였던 문재인정부에서 규제 강화책으로 내놓은 허들 중 하나다. 지금은 다르다. 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맞물린 정책의 변화이고 주택시장도 침체된 상황이다. 실거주를 못하는 입주예정자들 모두를 투기꾼으로 모는 자체는 어폐가 있다. 애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자금조달 대책을 세웠다 해도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무주택입주예정자의 경제적 사정을 두고 과연 투기꾼으로 매도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실거주의무 폐지' 불발이 가져올 '나비효과'이다.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 못해 공급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입주물량이 급속도로 쪼그라든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전국 입주물량을 32만가구로 예상했다. 5년 평균 입주물량이 37만4000가구임을 감안하면 약 5만 가구가 덜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서울입주 물량은 1만50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래로 역대 최저치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옮겨 붙으면서 전국 전셋값이 1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실거주의무 폐지 불발이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이 전세난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임대차 3법이 전세난과 역전세난의 혼란을 일으킨 주범임을 경험한 바 있다. 매매수요에서 전세수요로 옮겨 붙게 되면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갱신 건수가 급증하면서 시중 매물의 씨를 말리게 된다. 이는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집값도 다시 밀어 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반대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급락하면서 계약갱신하지 않는 전세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역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킨 게 최근의 일이다.

집값 안정화 보단 냉온탕을 오가며 시장의 혼란과 왜곡현상을 일으키는 임대차3법과 실거주의무 폐지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시절 졸속입법한 일말의 책임을 갖고 있다면 시장 변화에 맞는 규제완화 정책에 협조해야 하는 게 뒷날의 후폭풍에서 독박을 쓰지 않는 방도이다.

박상우 신임 국토장관 역시 규제완화의 틀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밝힌 만큼 전임 장관이 이행하지 못한 이들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숙제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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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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