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집도 안 팔리는데..."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에 수분양자 '한숨'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5:20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5:40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1년 끌다 폐기될 위기
법 적용 대상자 4만 여명 대혼란, 분양권 거래도 막혀
기존 집 처분도 어려워 '이중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당장 도래했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기간이 남은 데다 단기간에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걱정이다"(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한 수분양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이면서 아파트 수분양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제도를 피해 전세를 놓으려던 수분양자들이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 계약이 남았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당장 이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폐기 위기..."당장 어떻게 입주하나"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의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한 수분양자는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사 계획을 미루고 있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서 당장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입주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어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녀 전학, 분양 아파트의 잔금지연 이자 등으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에 수분양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의 대책을 믿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당장 바빠지게 됐다. 서울 도심을 제외하고 신축 아파트 주변은 병원, 학원시설,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학, 학원 등을 이유로 실입주를 포기하려던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 전세 세입자를 받아 분양단지의 잔금을 마련하던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집주인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도 실거주 의무 제도가 살아있는 한 사실상 분양권을 처분하기도 어렵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으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추가로 법안소위를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여야는 이달 중 임시국회를 개최해 추가 법안소위를 열기로 한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내년 5월 21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면 계류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실거주 의무는 투자수요 증가로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던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만큼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입주 직후부터 들어가 2년을 살아야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입주시점에 살고 있던 집의 전월세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들어가야한다. 벌금을 피하려면 집을 비워둘 수밖에 없다. 또 통학이나 통근 편의를 위해 타지역에 거주하려면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불만이 커지는데다 시장 상황이 악화하자 올해 초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기하기로 했다. 투자수요가 사라지고 거래량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됐어도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직접 입주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 기존 집 처분도 어려워...대혼란 불가피

실거주 의무 폐지가 현실화하면 내년부터 실입주 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제가 도입되는 아파트의 입주가 2025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2021년 2월 실거주 의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규제 대상이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입주는 2025년부터 잇달아 이뤄진다. 국내 최대 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는 2025년 1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는 2025년 3월,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1045가구)는 2024년 8월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주택경기 악화로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불안요소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8월 4000건에 육박했으나 10월에는 2000건대로 내려앉았다. 지난달에는 1000건대로 추락해, 주택 매수심리가 최악에 치닫자 지난 1월(1412건)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 둔촌동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아 4700가구 규모의 일반분양 분양권 거래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주택거래 한파가 극심해 기존 집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난감함을 표시하는 수분양자가 상당수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