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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규모 PF위기 고양 K-컬처밸리사업 재개되나…PF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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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합동 PF조정위 14조 규모 7건 사업 PF조정안 의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그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난항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인 일명 한류우드 조성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1조5000억원 규모의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공사도 주상복합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4조원 규모의 PF사업 7건이 정부와 학계 및 전문가로 이뤄진 PF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권고안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14조원 규모 7건의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의 부도위기를 겪자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들 사업은 주로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이 참여하는 24개의 공공주택사업이 포함됐다.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 조감도 [사진=국토부]

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한 7개 사업의 주요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 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미착공부지는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재산세 감면과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토지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 반환받는 매매대금을 기반으로 한 채권) 발행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해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정위는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에게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총 6000억원을 투입해 업무·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서울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상업시설의 경우 5년 단축하고 업무시설의 경우 개발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공사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여 주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인 우미컨소시엄에 대해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와 홍보전망대, 문화집회시설, 스마트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키즈 카페 등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ㆍ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을 연장토록 하고 분양시설에 대해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했다. 민간사업자인 IBK투자증권에겐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약 1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이견으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어 왔다. 조정위는 김포시에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022년 3월에 체결했던 데이터센터 협력 양해각서(MOU)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호텔 등 조성에 약 7000억원이 투입되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은 기존 판례 등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다. 다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약 1000억원 규모의 덕산 일반산단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24개 현장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7조원 이상 투자돼 공공주택 약 2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나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한편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접수된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 됐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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