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서 사납금 미달액 공제는 위법"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06:00

택시회사 대표 퇴직급여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근로계약에 공제 정해도 여객자동차법 반해 무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계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의 모습.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서울 강서구 소재 한 택시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소속 택시기사 4명의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B씨 등 사납금제가 적용되는 기사 3명이 기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아 그 미수금 채권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사 C씨는 월 3회 무단결근해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의 택시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근한 때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등 근로자들에 대해 미납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C씨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택시의 경우 이른바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며 "단체협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운송미수금 등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에 따라 미수금 공제 제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며 "퇴직금 지급 당시에 명시적인 상계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운전자별 월계표에 C씨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입장에서는 C씨가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믿었을 개연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B씨 등 기사들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운송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반해 무효라는 것이다.

여객자동차법은 택시회사의 사납금제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인 피고인은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 금액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것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해고 사유로도 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해당 사유로 당연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C씨에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나 회사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