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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법안 명칭에 개인 이름 붙이는 것 바람직한지 생각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1:01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3:56

민주, 尹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검토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법안 명칭에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 심각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법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법이라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법률로 명칭을 붙이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하고 있다. 2024.01.02 leehs@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통과 직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안을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겠다는 것은 총선 임박해서 총선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재의요구권이라는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내용도 위헌적 소지가 크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나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서 공천과 관련된 분열을 노리고 그것을 재표결과 관련된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을 가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안을 무리하게 폭주해서 통과시켰다면 당당히 재표결을 신속히 해서 정리하고, 국민적인 피로감을 줄여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법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것 외에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과정이나 절차나 내용이나 정치적 의도나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국민께 잘 알려드려야 할 거 같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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