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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3:34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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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시도금고영업부장 천춘봉 △기업솔루션부장 이승목 △외환투자사업부장 김현진 △글로벌IB금융부장 박현종 △Tech운영부장 송영신 △소비자보호부장 최승훈 △기업여신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 박인선 △종합기획부장 기우석 △총무부장 홍기표 △안전관리부장 한창옥 △감사부 부장감사역(부서장대우) 문택모 △남부본부 기업영업단장겸 SRM 엄보용 △부산경남본부 기업영업단장겸 SRM 소민기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장겸 SRM 최준정 △무역센터지점장 최자영 △선릉지점장 장창훈 △반포남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이원석 △양재동 기업금융1센터 커뮤니티장 김세영 △장한평역 금융센터장겸 SRM 유경안 △행당동지점장 이형우 △건국대학교지점장 탁장원 △하남지점장 김정애△연신내지점 커뮤니티장 이창석 △보라매역 금융센터장겸 SRM 김시복 △구로디지털 금융센터장겸 SRM 김홍중 △디지털중앙지점장 조병주 △여의도 기업금융센터장겸 SRM 장래혁 △목동현대 금융센터장겸 SRM 윤혜영 △가양역지점 커뮤니티장 최성진 △남대문지점장 홍성규 △구로구청지점장 김승희 △송도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양정식 △죽전지점 커뮤니티장 황성구 △기흥역 금융센터장겸 SRM 송재우 △영통지점장 이재용 △온산 금융센터장겸 SRM 황선상 △울산지점장 권기록 △양산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박임규 △부산서면지점장 이상무 △녹산공단 금융센터장겸 SRM 천수명 △안동지점장 김영화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북경분행) 이상득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신한베트남은행 북부본부) 류제은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카자흐스탄은행) 조용은 이상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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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영업추진3부 팀장(부서장대우) 서진영 △WM추진부 팀장(부서장대우) 오건영 △디지털사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정회경 △디지털사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최준표 △디지털사업부 팀장(부서장대우) 한승효 △디지털HR부장 최지웅 △데이터융합센터장 박동준 △슈퍼SOL플랫폼본부 팀장(부서장대우) 김현곤 △땡겨요사업단 팀장(부서장대우) 김경준 △개인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금한천 △기업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최기원 △기업금융부 팀장(부서장대우) 정관웅 △외환사업부 팀장(부서장대우) 고경환 △투자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서동욱 △투자자산수탁부장 정영철 △퇴직연금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김태호 △GIB·대기업사업부 팀장(부서장대우) 박상훈 △증권운용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성수 △종합금융부 팀장(부서장대우) 이경빈 △Tech운영부 팀장(부서장대우) 유광재 △여신서비스개발부장 장정남 △글로벌서비스개발부 팀장(부서장대우) 정용훈 △기관서비스개발부 팀장(부서장대우) 이병식 △Tech감사실장 윤성 △글로벌전략부 팀장(부서장대우) 정재홍 △브랜드전략실장 김정현 △소비자보호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성득 △여신기획부 팀장겸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김태환 △여신기획부 팀장겸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방희종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박주민 △여신관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김형균 △HR부 팀장(부서장대우) 박준식 △상생금융부장 강승표 △자금부 팀장(부서장대우) 김문식 △준법경영부장 김지훈 △준법감시부 팀장(부서장대우) 김경을 △대전충남본부 기업영업단장겸 SRM 고경원 △무역센터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기동 △무역센터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양우석 △선릉중앙 기업금융2센터 지점장겸 SRM 유경한 △강남중앙 기업금융1센터 지점장겸 SRM 원현진 △논현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동훈 △반포남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하인수 △반포남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최은숙 △양재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은주 △양재동 기업금융1센터 지점장겸 SRM 정창훈 △성수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지연 △스타시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남성미 △구리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전지훈 △미사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임현수 △문정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임근삼 △일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서석현 △화정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장대성 △충정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한지성 △보라매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장영두 △서울대학교지점장 송재성 △독산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신윤옥 △구로디지털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윤정수 △구로디지털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형배 △구로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지영 △디지털중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박출원 △서여의도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정영숙 △여의도중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심정섭 △영등포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함식 △목동현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어희수 △가양역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준엽 △강북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남윤식 △기업영업부 지점장겸 SRM 김종일 △충무로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강성진 △광교 기업영업부 지점장겸 SRM 김흥식 △서울시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최희주 △은평구청지점장 윤주희 △인천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기영 △인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최용훈 △송도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유창민 △남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오재곤 △남동산단 기업금융1센터 지점장겸 SRM 유한용 △남동산단 기업금융2센터 지점장겸 SRM 김형근 △남동구청지점장 임춘홍 △송현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정웅택 △인천영업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호식 △검단산업단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조선보 △김포한강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우천 △경기광주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배성준 △경기광주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인순 △성남지점장 최원식 △미금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윤승필 △용인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정국일 △분당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신금석 △안산스마트 기업금융1센터 지점장겸 SRM 박대윤 △안산스마트 기업금융2센터 지점장겸 SRM 최병재 △시화스틸랜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오은섭 △시화 기업금융2센터 지점장겸 SRM 이유철 △반월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정상근 △철산동지점장 최연숙 △인천법원지점장 사보영 △평택법원지점장 김재열 △수원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남인숙 △오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정원석 △동탄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범구 △팔탄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승환 △안성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임민호 △강원영업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장진호 △원주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종행 △강릉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백현 △울산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정규 △양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정원희 △사상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허영미 △부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손봉교 △마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두현 △마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봉국 △창원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창선 △황금네거리지점장 최혁 △성서공단 기업금융1센터 지점장겸 SRM 최동규 △포스코대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서원교 △포스코대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정진석 △경주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장주석 △광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명선 △광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일수 △순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전창호 △순천법원지점장 차승엽 △익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조재훈 △전주에코시티지점장 엄정길 △신제주지점장 박용덕 △서귀포지점장 변재성 △대전중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신환철 △대전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정순자 △논산 금융센터장겸 SRM 서동연 △세종조치원 금융센터장겸 SRM 조성윤 △천안 금융센터장겸 SRM 신남식 △천안중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황오석 △천안불당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도형 △서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황선태 △충북기업영업부 지점장겸 SRM 유인중 △사천동지점장 신한수 △봉명동지점장 심효익 △분평동지점장 표명복 △오창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신권수 △신한PIB 강남센터 지점장겸 PB 전은영 △신한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 지점장겸 PB 한덕희 △신한PWM서교센터장 박종진 △신한PWM서초센터 지점장겸 PB 김희정 △신한PWM압구정센터 지점장겸 PB 장석규 △신한PWM잠실센터 지점장겸 PB 오종섭 △신한PWM분당센터 지점장겸 PB 김유경 △서소문지점장 이원동 △명동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신동윤 △현대모터타운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광희 △강남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권오균 △FI영업1부 지점장겸 SRM 김태희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SBJ은행 동경본점영업부) 유현철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무석분행) 신종식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염성분행) 김재명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베트남은행 본점) 양호림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베트남은행 본점) 허정철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베트남은행 본점) 황철오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아메리카신한은행 본점) 김재욱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아메리카신한은행 본점) 박준홍 △신한 인도본부 조사역(부서장대우) 이승한 △IB/글로벌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홍콩지점) 윤원근 △IB/글로벌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뉴욕지점) 박재영△신한자산운용(인력교류) 이형준△신한리츠운용(인력교류) 임종수 이상 163명.

<신규임명>

◆부서장
△업무혁신부 팀장(부서장대우) 고경래 △디지털금융센터 팀장(부서장대우) 김현태 △고객상담센터 팀장(부서장대우) 권봉주 △디지털사업부 팀장(부서장대우) 김대홍 △시도금고영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조문희 △기업금융부 팀장겸 SRM(부서장대우) 김태진 △S&T센터 팀장(부서장대우) 강병국 △Tech운영부 팀장(부서장대우) 송민섭 △디지털서비스개발부 Lab장(부서장대우) 이현구 △글로벌사업추진본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성렬 △브랜드전략실 팀장(부서장대우) 권혁수 △모형공학부장 이범승 △종합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원길 △HR부 팀장(부서장대우) 이현철 △비서실 팀장(부서장대우) 김근환 △정보보호본부 팀장(부서장대우) 이영주 △이사회사무국장 주형미 △강원본부 기업영업단장겸 SRM 김정남 △영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임영찬 △학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정인순 △서초중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종숙 △역삼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임현진 △장한평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장지영 △장한평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황은희 △별내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한현주 △잠실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박정일 △잠실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신선혜 △가락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백연정 △강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광석 △용산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임병호 △합정역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한기선 △파주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갑배 △화정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상호 △여의도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원형록 △목동현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정애란 △오류동지점장 윤주현 △대학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송관호 △대학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현정 △강북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숙영 △양주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경숙 △종각역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동규 △서소문청사출장소장 김계자 △주안공단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박진홍 △인천동구청지점장 서인태 △부평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최문주 △인천영업부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엄정필 △부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박문수 △부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유선옥 △김포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정기 △김포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윤정아 △김포한강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박명성 △이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유형석 △안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은이 △군포IT밸리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이채현 △평촌역 기업금융1센터 지점장겸 SRM 최원도 △평촌역 기업금융2센터 지점장겸 SRM 류재정 △시화공단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정성욱 △시화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배상현 △반월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박동우 △수원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성균 △영통중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고성주 △동탄역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강신열 △평택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강귀미 △양양지점장 조경만 △영월지점장 장원석 △해운대백병원지점장 조원래 △장전동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자원 △울산법원지점장 김미영 △울산북지점장 박진수 △양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철환 △부전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성우 △부산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희종 △신평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권전윤 △신평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황영지 △명지국제도시지점장 우대건 △김해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오성진 △대구3공단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기현 △대구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전해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지점장 황재호 △성서공단 기업금융2센터 지점장겸 SRM 임태성 △구미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혜정 △김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진범 △거창지점장 장혁창 △광주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김재옥 △목포하당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한승철 △나주빛가람지점장 고제후 △전북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민호 △전북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김영수 △천안법원지점장 이명수 △탕정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장희윤 △청주법원지점장 송현호 △제천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이병로 △충주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박은순 △충주연수지점장 안치경 △오창 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오원균 △신한패밀리오피스 서울센터 지점장겸 PB 김성영 △신한PWM강남센터 지점장겸 PB 최정임 △신한PWM대구센터장 하인성 △신한PWM대전센터장 박은선 △대기업영업2부 지점장겸 SRM 박세호 △FI영업2부 지점장겸 SRM 김정원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총행) 국승운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상해분행) 조윤석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베트남은행 본점) 이재현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베트남은행 박닌지점) 정재원 △뭄바이지점장 박인태 △글로벌사업추진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신한인도네시아은행 본점) 김성원 △IB/글로벌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런던지점) 나병욱 △신한카드(인력교류) 윤세진 △신한자산운용(인력교류) 박수정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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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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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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