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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제시 전략적 투자유치...지역경제 성장 도모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0:46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0:46

백구·지평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추진 우수기업 유치에 총력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구축으로 미래 농업도시 기틀 구축
글로벌경쟁력 강화, 고용난 해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올해에도 기업 맞춤형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물가 및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 한파로 힘든 시기였지만 전략적‧적극적 투자활동으로 (주)알파온 등 7개 기업, 838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며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행된 첨단투자지구 공모사업에서 지평산산업단지 내 ㈜HR E&I, ㈜두산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 바이어들이 지평선 산단을 방문해 정성주 김제시장(우)과 논의하고 있다.2024.01.04 gojongwin@newspim.com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우수기업 유치에 총력

 

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이 오는 12월 준공됨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활용해 우수 첨단기업 유치 등 본격적인 투자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현재 조성 중인 백구 제2특장단지와 지평선 제2산업단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 추진해 다양한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통해 우수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백구 제2특장차 단지가 1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전국 우수 특장차 기업을 대상으로 IR활동을 전개하는 등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제 건설기계 및 자동차 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적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지평선 제2산업단지는 오는 하반기부터 이전기업이 착공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조성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더불어 지평선산업단지 가동률 제고를 위해 장기 미착공 부지에 대한 투자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대체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내에는 국내 펫 푸드 시장 1위 기업인'로얄캐닌코리아(유)'의 2000억원 등 총 8개사 3285원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수출정책, 공장의 스마트화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는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2023년 11월 기준 35만4650천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8.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그간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이 크게 한몫했다는 평가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편성해,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및 대외시장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과 맞춰 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제조기업 생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은 실시간으로 자재 흐름을 수집·분석하는 통합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최적의 생산, 재고·자재 관리, 효율성 증대 및 품질 개선 등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매출과 고용인력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농업도시로 도약,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시가 미래농업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중요한 첨단농업 인프라인'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첨단농업시험단지 100ha에 국비 포함 총 109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지난해 11월 15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신속히 마무리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농기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고용난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시는 지난 2022년 9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시범지역에 선정돼 전북도와 연계해 추진했다.

이후 도내 최다쿼터인 160명을 확보, 우수 외국인 인재를 관내 기업에 취업 연계해 기업의 고용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공모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인구감소 대응 및 기업 고용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지원을 중단했던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올해에는 재개된다.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5년(2018~2022)간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지원됐던 바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지원 예정으로 김제시 청년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김제에 주소를 둔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로 매월 5만원을 김제사랑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1회 특장차 박람회 퍼포먼스[사진=김제시]2024.01.04 gojongwin@newspim.com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세계 특장 산업 시장 선도

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특장 산업을 이끄는 중심지로 특장차 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전략산업의 확대, 인증·검사 기능 확충, 상생 협력형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특장차 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김제만의 차별화된 특장차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김제시 백구면 제1특장차단지와 연접해 조성되는 제2특장차단지(523억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하며 이와 함께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특장차 종합지원센터(84억원), 검사지원센터(72억원), 특장차 연구동(30억원) 등 각종 지원시설은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이는 특장차 연구개발-생산-인증-검사가 하나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완결형 특창자 혁신클러스터 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 구축, 특장차 제작사 인증 교육 등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오는 5월에는 김제시 외 6개 기관이 연합해 제2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格)으로 세계 특장 산업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지난 1993년에 조성된 월촌 농공단지 내에 휴업 중인 공장을 리모델링해 청년 벤처 사업가들을 위한 임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해 8월 28일에 착공해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 입주를 희망하는 이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건물은 8개동 중 총 연면적 1800㎡의 7개동 건물이 공장동으로 활용되고, 1개동(408㎡)이 관리동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운영동은 사무실, 공유오피스, 휴게실 등을 조성해 비즈니스 미팅 및 업체간 상호 네트워킹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편의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

지난 2022년 8월 개관해 기업과 근로자의 휴게 및 소통공간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지평선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 이어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백구 혁신지원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도 올해 착공계획으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해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평선산업단지 내 위치한 체육공원을 1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공원형 문화·여가 생활 인프라를 조성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복지수요 눈높이를 맞춰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흥 및 봉황농공단지 주차장 추가 조성, 만경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통하여 노후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근로 환경개선으로 근로자의 편익 제고와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기업인과의 간담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기업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욕구를 파악하고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힘써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시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세미나[사진=김제시]2024.01.04 gojongwin@newspim.com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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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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