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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쌍특검법' 거부권, 대통령 권한·국가기관 사유화한 도덕적 파산"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0:27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0:28

"대통령과 그 부인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사고"
"법무부, 정치적 중립성 포기하고 정파 하수인으로 전락"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거스른 것이며,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한 것"이라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고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송부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인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작전하듯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와중에 법무부의 행태가 더 가당치 않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자료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 배제"라며 "쌍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비리·범죄 의혹에 관한 특검으로, 법무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2022년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았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왔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이라며 "사유화된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이 제대로 된 적 있나, 압수수색이 된 적 있나"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혼 이전의 사건을 결혼 이후에 특검한다고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핵심은 영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의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이라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법무부 보도자료를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행위 위반 관련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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