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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뇌물수수' 전력 전병헌에 '부적격' 판정...신계륜은 '자진철회'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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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3선)이 민주당 예비후보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의원은 현역 김병기 의원이 있는 서울 동작갑에 출마할 예정이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전 전 의원에게 '부적격'을 통보했다. 특별당규에 있는 '부적격' 심사기준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올드보이(OB)로 불리는 전 전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뒤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안 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출규정 부적격 심사기준을 보면,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등 위반 시 부정부패에 해당된다. 전 전 의원은 모두 '뇌물' 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전 전 의원은 2021년 3월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전 전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에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부당하게 잘못된 결정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면복권을 하위 당규에 의해 무력화 시키는 것은 몰상식하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성북을 출마를 준비중이던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4선)은 검증위 심사 과정에서 자진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의원 역시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

신 전 의원은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신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는 청탁을 받아 실형을 살았다.

신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기동민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두 전직 의원은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으로 선거권을 회복했지만, 당 검증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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